연구·개발(R&D) 특구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특구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일자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오 부총리는 18일 이해봉 국회 과기정보통신위원장, 한나라당 서상기·김석준 의원과 만나 "R&D 특구법의 제정 취지가 개방형이란 점을 감안, 개방형을 수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서 의원이 전했다.
오 부총리는 특히 "원칙적으로 대구출신 국회의원과 대구시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 특구법 시행령의 수정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과기정위 간사인 서 의원이 조만간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 별도의 수정 의견서를 과기부에 전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은 특구지정 요건에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1개, 기업 연구소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0개 이상 △이공계 대학 2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오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 "특구법 시행령을 개방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서·김 의원의 지적에 "현재 특구법 시행령과 관련,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를 포함해 모든 일반인의 의견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하겠다"고 말했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시행령은 특구지정 요건으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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