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재개발 지역 교통영향평가가 주민들도 모르는 가운데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로 변질되고 있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건축법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이 같은 작태는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주민들 간의 갈등마저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통영향평가는 신개발 또는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등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조사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 곳의 재개발 예정 주택지를 놓고 여러 개의 업체가 선점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교통영향평가 승인 후 다른 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러고서도 올바른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현행 건축법상 사업 시행자가 건축 계획만 수립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도 재개발 지역임을 구청이 행정 예고를 한 후에서야 알기도 하고, 여러 업체가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 간 선호 업체에 따라 편이 갈려 갈등마저 빚고 있다.
관련 부처는 일선 구청이 제안한 것처럼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에 한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도심 재개발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도심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 차제에 사업 시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일임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도 고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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