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성매매 사라지지 않았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속칭 자갈마당 등 사창가 여성들이 무허가 보도방의 알선을 통해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무허가 보도방 업주 김모(32)씨와 이들 여성들에게 손님과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시내 안마시술소 업주 이모(52)·윤모(5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61개 업소 주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도방 업주 김씨는 지난해 7월말 중구 대봉동에 ㄱ, ㅋ상호의 윤락 알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대구와 경산 일원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 100여 곳 업주에게 뿌려 이씨 등의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용한 14~17명의 성매매 여성을 승합차로 이동시키면서 성매매 알선 및 차량 운행 수수료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 1인당 매월 200만 원씩 뜯어내는 등 지난 3월말까지 모두 3억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시술소 업주 이씨 등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을 손님에게 안내해주고 화대 15만 원 중 7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사창가 여성 중심으로 음성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안마시술소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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