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채해)는 18일 욕실보수 공사를 하는 바람에 물이 샌다며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모(58·대구시 수성구 수성보성타운)씨 등 3명이 위층 소유주인 배모(46·ㅇ건설대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3명에게 모두 4천35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씨 집 아래 3개 층에 1996년 입주한 이씨 등은 2001년부터 집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슬자 위층에서 욕실 개체 공사를 한 때문이라며 총 7천552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