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의 명예에 큰 흠집으로 남아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문이 30여 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법원 도서관은 18일 인혁당 사건 판결문을 비롯해 1983년 이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은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 게재, 일반인도 판례검색 등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8일 박정희정권에 맞서 전국 대학생들이 총궐기하자 학생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 배후에 북한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며 관련자 23명을 구속기소해 8명은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특히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20여 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혹평을 받았고 현직 판사를 상대로 한 1995년 설문조사에서는 이 사건이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꼽히기도 했다.
인혁당 사건 관련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 실시 여부가 심리 중이며 국가정보원도 올 2월 이 사건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대부분을 '법원 판례공보'에 실어온 관행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법률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판결 전문이 게재됐다는 이유로 법원 판례공보에는 싣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외에도 1973년 선고된 상습 절도사건 등 민·형사 사건 4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문 공개를 놓고 현재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인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과 연관지으려는 시각도 있지만 도서관 측은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법원 판결문을 전자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DB화되지 못한 판결문을 걸러내는 도중에 우연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판결문이 DB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이번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1973∼1982년 전원합의체 판결문 중 공보에 실리지 못해 DB화되지 못한 판결문 중 이 사건이 발견됐을 뿐이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사법부의 공개반성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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