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재산권을 확보 못하고 있는 대구 북구 동천동 '영남 네오빌'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
추병직 건교장관은 20일 국회 건교위 답변에서 "정리채권 신고 마감 이후 영남건설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해서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국민주택기금은 다른 채권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은행 측과 협의,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조만간 법원과 법정관리인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정리계획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교부 주택국 실무자와 입주민 대책위 측이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모든 채권·채무는 향후 법원이 마련할 정리계획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인 만큼 국민주택 기금의 대출채권도 정리계획안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국민주택기금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은 회사정리 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직원의 임금·퇴직금 등 제한적 사유에 한정되는 만큼 주택기금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상임위 직후 추 장관이 '해결되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했다"며 "해결 속도가 너무 늦어 답답하지만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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