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온천개발업자가 제출한 허술한 검사보고서만 믿고 온천 신고를 받아들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달서구청은 지난달 말 달서구 진천동의 한 온천개발업자가 낸 하루 310t 규모의 온천 신고를 수리했는데, 업자 측이 한 온천연구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온천공 검사보고서'가 부실투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계명대 토목공학과 배상근 교수는 "해당 온천개발부지가 쓰레기 매립지에 조성된 대구 수목원과 불과 800여m가량 떨어져 있어 환경오염 개연성이 높다"며 "검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한 눈에도 신뢰성이 부족해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온천개발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반경 500m 이내 지하수공 17곳을 검토대상으로 잡아놓고도 수공이 오래돼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4곳만 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배 교수는 "이 업체처럼 지하 1천m까지 수공을 뚫을 경우 일대 지하수 고갈, 침출수 유출에 따른 오염 확산 등 위험이 높지만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런 의견을 구청 측에 전달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수십~수백m까지 흩어진 4곳만 조사해놓고 '가까운 거리의 검사공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이보다 먼 거리의 수공도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크다"고 말했다. 한 검사공에서는 지하수 이용을 중지하지 않고 수위변동을 측정, 최소 0.05m에서 32m까지 큰 폭을 나타냈다.
구청은 뒤늦게 대구수목원에 침출수 유출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료를 근거로 온천이 개발돼도 침출수는 유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목원 관계자는 "구청에 준 자료는 수목원내 침출수 문제일 뿐 온천과는 관계가 전혀 없으며, 온천개발시 침출수 유출에 상관이 없다는 증빙자료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달서구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검사보고서상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온천업무도 처음이라 전문기관이 낸 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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