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미리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 가서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바뀔 부동산정책을 알아본다.
◆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23일부터 909평(3천㎡) 이상 상가에 대해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한 뒤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소규모 상가를 제외한 근린상가와 대형 쇼핑몰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며, 20실 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제' 대상이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상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굿모닝시티' 사태처럼 부지 매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부터 모집해 문제가 생길 위험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사업시행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증가, 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산정
전국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산정돼 4월 30일 공개된다.그동안 보유세와 취·등록세 등 단독주택의 세금은 과세시가표준액(시가의 30-40% 수준)으로 부과됐는데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선이어서 경우에 따라 각종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등록세는 평균 10~2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이달 중으로 등기하면 종전 과표에 따라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보유세의 경우는 오래된 주택들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지만 고가 주택이거나 새 건물일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입하면 올해 보유세는 면제된다는 점도 매입하는 사람의 경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서울과 수도권 등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5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 공급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으면 일반분양 가구수가 크게 줄어 재건축단지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시행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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