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기한 "대구MBC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본지 4월 20일자 4면 보도)는 주장에 대해 '직접 출자받은 것이 아니며, 원매자가 없어 처분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20일 해명했다.
대구MBC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1월 쌍용양회의 최다액 출자자가 일본의 태평양시멘트로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게 '외국 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 것일 뿐이며, 태평양시멘트가 직접 대구MBC에 출자한 것은 아니다"는 것.
또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고받고 수차례 쌍용양회에 주식 처분을 요청했다"면서 "법인이 주주에 대해 주식의 매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사를 거쳐 매각 공고를 내는 등 주식 처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비상장 주식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배당 수익도 거의 없는 대구MBC 주식에 대해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려는 원매자를 찾기 힘들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쌍용양회의 주식 처분 기한을 오는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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