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고시를 통한 대규모 공개채용을 축소하고 가칭 부처자율채용제도를 도입해 전문가의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준비생에게 고시충원 인력 축소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부처별 선발에 따른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의 우려도 높아 본격 도입까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개방공무원 등 부처별 자율선발을 통해 충원하는 공직자의 규모를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개방형 공무원(외무전문가)의 채용범위도 과장급(직급별 정원의 20%이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공무원 경력중심의 연봉책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연구소 근무경력도 직무 관련성을 고려, 연봉에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인력의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1∼9급까지 전직급별 정원의 최대 20%까지 일반계약직으로 자율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부처자율채용제도를 도입하면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대거유치할 수 있게 돼 정체된 공직사회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38개 부처 129개 직위로 시작한 개방형 직위는 현재 43개 부처 150개 직위로 늘어났고 이들 직위의 외부 임용률은 44.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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