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엔 안보리 개혁 대비 PKO 참여 확대 검토"

PKF 특별법 제정, 해외파병 업무 총괄조직 편성검토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증설과 개혁에 대비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PKO 활동 보장을 위해 PKO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PKO와 해외파병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조직의 편성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정실장과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21일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한국의 유엔 PKO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영우 외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개혁 고위패널은 안보리 준상임이사국 신설방안을 제시하고 유엔에 대한 재정 기여수준과 PKO 참여실적을 준상임이사국 자격기준으로 건의중"이라며 "국력에 걸맞은 PKO 참여를 통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안보리 개혁 등 유엔 관련 주요 현안 논의시 우리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PKO 참여인원은 지난 3월 현재 6만8천여 명 규모로 2천년 1월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나 한국은 93년 7월 소말리아 파병이래 지난 3월 현재까지 5천89명을 파견했지만 20일 현재 6개 지역 41명만 파견하고 있다.

이는 전체 100여개 PKO 참가국중 68위 수준으로 한국의 PKO분담금 납부수준(지난해 기준 12위)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유엔의 기대와 국제사회내 한국의 위상에 비춰 대단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천 실장은 설명했다.

천 실장은 이어 "주요 PKO 참여국 33개국 중 25개국은 행정부 재량으로 PKO 파견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유엔은 파병 요청후 1개월 이내 우리군의 현지 배치를 요망하고 있으나 헌법상 국회 사전동의후 파병 절차때문에 6개월~1년 정도의 장기간이소요되는 만큼 파병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실장은 특히 "평화유지군(PKF)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해 파견규모와 기간 및 성격 등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의 재량을 허용해 PKF절차를 신속,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천 실장은 △일정한 병력 상한선 범위내에서 PKO참여와 해외 긴급 재난구조를 위한 해외파병에 한해 국회가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과 △정부의 PKF 파병 결정을 국회에 통보한후 일정 기간내에서 국회의 반대 결의가 없는 경우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복 정책기획관도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PKO 참여는 6개 지역 41명에불과하며, 유엔상비체제에는 부대형태별 규모만 통보하는 1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는실정"이라며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이유로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평상시 부대를 지정하지 않고, 대기태세면에서도 유엔의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방 기획관은 이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규모에 걸맞고,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PKO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요원 위주에서 경찰-관리-민간인의범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 기획관은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PKO와 해외파병업무를 조정·총괄하는 조직편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PKO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PKO 상비부대를 편성·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KO상비부대 편성방안과 관련, 방 기획관은 "군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부대를 지정해 PKO 파병에 대비하는게 적절하다"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해 기능별로 다양한 부대로 편성하되, 규모는 임무와 상황을 고려해 편성하는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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