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3일부터 부동산 간접투자 규제 대폭 완화

건설교통부는 리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직원이나 지점 없이 자산의 투자운용 등을 3자에 위탁하는 페이퍼컴퍼니형 위탁관리 리츠를 도입,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법 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낮추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현물출자는 총자본금의 50%까지이며 기존에 금지됐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허용된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는 폐지되고 임대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대도시 상업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 50만 평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개발구역 내 신축 토지 취득 등으로 정했다.

또 수익환원법에 따른 부동산 가액 평가, 임직원 준수기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간 거래에서 회사 합병·해산 등 불가피한 거래 허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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