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이상의 금융 채무를 30일 이상 갚지 않은 연체자에게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붙여 금융거래와 취업을 제한했던 신용불량자 제도가 28일부터 폐지된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지며 신용불량자도 대출 상환능력이 있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불자 금융거래= 대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금융기관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 금리 등에서 신불자가 아닌 사람과 동일 조건으로 거래할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대출 등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
◇신불자제도 폐지는 신용 사면?= 그렇지 않다.
신불자라는 '딱지' 때문에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던 불이익은 없어지지만 신불자들이 갚아야 할 빚과 연체 정보는 금융권 전산망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빚은 모두 갚아야 한다.
◇신불자 취업=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들은 경리, 재무 등 돈을 만지는 직무에 대해서는 취업 희망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용조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금융기관들은 신불자 제도 폐지로 누가 신불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체금액과 연체기간 등에 자체 기준을 정해 이전보다 신용정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불자 관리와 구제 대책은= 신불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불자 통계도 발표되지 않고 신불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없어진다.
과다한 금융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연체자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등 법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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