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간편장부 기입대상자를 35만6천 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e 메일을 통한 납세안내를 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간편장부란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회계기준 대신 일기장처럼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장부로 △연간 100만 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간편장부를 기장한 뒤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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