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윤리경영을 명목으로 내부 비리고발 포상금제 등 각종 규칙과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호견제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포항의 한 업체 간부인 이영호(가명·37)씨는 '길·흉사를 내외부에 고지하지 말라'는 회사의 윤리경영 시책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뺀 부고장을 돌렸다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오해하고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황당해했다.
또 포항의 한 업체 직원도 최근 병원 영안실이 일괄적으로 게재한 신문 부음란에 대해 회사에 해명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경주의 한 업체에서 법무(法務) 관련업무를 보는 김모(40)씨는 비리행위로 최근 면직 당한 전 직원으로부터 "재직중 알게 된 상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포상을 받겠다"는 으름장에 고민이다.
비리 제보자에 대해 비리 규모에 비례한 일정액을 현금 포상키로 했기 때문.
이 같은 현금 포상제 도입 이후 기업체마다 동료간 업무관련 정보교환은 최소에 그치고 간부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투서나 진정도 적잖아 대기업 감사팀이나 총무팀 관계자들은 고발성 외부민원 접수에 시달리고 있다.
납품이나 협력, 용역 업무에서 밀려난 이전 거래자들이 업무 담당자들의 사소한 비위까지 들춰 내는 흠집내기를 일삼아 감사나 문책에 대비한 소극적 업무 자세가 유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유행했던 복지부동이 민간 기업체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다.
포항의 모업체 김모(50) 부장은 "협력·하청사 선정 등 굵직한 업무는 처음부터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면서 최고 경영자 등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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