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판중심주의재판 '법조3륜' 절충안 도출

검찰 증인신문사항 요약본 제출키로…갈등 해소 조짐

검찰이 증인신문사항 사전제출을 거부하면서 법원 대 검찰, 검찰 대 변호인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한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실험이 절충안 마련으로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조서 대신 공개법정 심리를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한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사건 공판과 관련해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번복해 질문 요지를 정리한 신문사항 요약본을 공판에 앞서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달 13, 15일로 잡았다가 검찰의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에 따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내달 이후로 연기했던 증인신문도 오는 29일 재개키로 했다.

재판장인 최완주 부장판사는 "과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은 해당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질문요지만 제출키로 했다.

그럴 경우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도 유지하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수뢰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의 변호인인 김영갑 변호사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요구해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도 제3자의 명예훼손 방지, 증인 보호 등을 감안해 비공개해야 할 일부 기록을 제외하고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조3륜'의 갈등양상은 봉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영갑 변호사는 "검찰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사하게 해 준다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일본(一本)주의'를 내걸고 수사기록 사전제출을 거부하면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여부, 증인신문사항 사전제출 여부 등을 둘러싸고 법원·검찰·변호인 간에 의견차가 빚어지면서 파행을 겪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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