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골프 연습장 묵인 공무원 입건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외골프연습장(9홀)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하다 행정절차를 통해 합법화시켜준 대구시청 간부 2명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공무원은 대구시청 과장 임모(56), 계장 조모(53·현재 4급)씨와 실무담당자인 6급 한모(51), 7급 신모(41)씨 등 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말썽이 난 수성구 두산골프장은 2001년 초 김모(73·수성구 지산동)씨가 수목원이던 공원녹지 7천500여 평을 무단 형질 변경해 실외골프연습장과 실내골프장으로 조성한 뒤 그 해 8월 수성구청에 '○○골프클리닉'이란 이름의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듬해 1월 대구시청 담당자인 한모씨가 적발해 수성구청에 통보, 3월 7일자로 체육시설업이 취소당했지만 업주 김씨는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해 12월 대구시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신청을 했다.

규정대로라면 이를 적발한 시청은 위법 사실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 및 토지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이 시설을 허가해 주기로 하고, '녹지로 돼 있는 부지로 잔디 및 수목재배'라고 현장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 관계자들이 골프연습장으로 불법 조성된 부지를 공원녹지로 속여 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2002년 12월 대구시장 결재를 받은 뒤 2003년 2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담합을 통해 특혜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불법 형질변경을 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당초 경찰이 업주 김씨와 공무원 간의 금품거래 의혹을 조사하다 이를 찾지 못하자 잘못된 혐의를 적용하는 것 같다"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었다"고 해명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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