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가입자 이동이 있을 경우 이동 전 연금의 가입 기간을 인정, 해당 연금을 주는 연금간 연계방안을 조기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령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 못채우고 국민연금에 편입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해 왔다.
이 같은 퇴직 일시금은 민간 기업 등에 비해 그 액수가 적은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쪽으로 희망자가 몰리면서 상당한 갈등을 야기해왔다.
정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금 이동'시 불이익 해소를 위해 연금 연계를 위한 구체안을 조기 확정짓고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국방부의 무기획득체계 개편이 있을 경우 상당수 민간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사정 등을 감안, 연금간 연계체계를 조속히 구축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특수직역에서 퇴직(사망 포함)한 인원이 공무원 6만4천345명, 사학교원 2만72명, 군인 1만6천523명이며, 공무원의 경우 57.2%, 사립교원은 80%가 20년 미만 재직자로 퇴직 일시금을 수급한 뒤 국민연금에 편입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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