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독도이용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해양수산부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확정하고 독도의 해양생태계와 자원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동·서도 간 최소한의 경작을 위한 매립 △식수 개발 △작물재배 및 재배시설 △방파제 및 선착장 △에너지개발시설 △해양자원 연구시설 △관광 및 관련시설 등 완벽한 거주기반 조성과 독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 의용수비대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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