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발표한 피의자 및 피조사자 인권보호 대책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와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권의 불만과 검·경 수사권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상황에 떠밀려 '국민의 알 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사진촬영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 사실 유출 수사담당자 감찰, 오보 등 취재기준 위반 기자 출입제한 등 구체적 수단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인권 존중을 빌미로 내세워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겠으며 언론을 통한 '국민의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 비리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과정을 지켜 볼 권리가 있다. 가령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수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 서울업체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U대회의 수익을 독점했는지 공판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피의자 인권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언론 보도가 아니면 국민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형법(제 126조)에 수사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게 모든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이며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역시 중요하다. 정모 변호사는 "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비리나 범법 행위는 국민이 피해자"라며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돼선 안되며 검찰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로운 검찰 수뇌부 구성 이후 이 같은 강력 언론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의 불만과 기업 고위 인사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여기다 검찰이 경찰과 벌이고 있는 수사권 갈등이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정걸진 교수는 "언론 보도는 언론사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검찰이 권력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보나 피의자 인권 침해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도 방법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보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통제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인권보호대책에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이나 발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기로 했다. 취재기자가 검찰이 제시한 취재기준을 어기거나 오보를 내면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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