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요한 대형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사업 전체에 대해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업이 중앙정부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연내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16개 시도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다년도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가 협약을 체결, 성과목표와 총사업비,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해 합의한 뒤 공동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로서는 관계부처의 사업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처 사정에 따라 연간 재정지원금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중앙 정부로서는 성과관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로부터 협약체결을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면서 "신청이 완료되면 부처별로 통보, 사업내용을 심의한 뒤 연말에 협약을 맺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3개년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5개년 계획에 맞춰 5년 단위로 협약을 맺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는 계속사업 중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도별로 2,3개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지자체별로 1,2개 정도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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