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불균형 지수' 반영

내년부터는 소득 불균형을 막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불균형 지수인 소득분배율을 반영해야 한다.

또 주5일제 실시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되더라도 최저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목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 근로자에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액(59만3천560원)이 너무 낮고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 등 저소득층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율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액수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다단계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 업체가 바로 위 원청 업체의 잘못으로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오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파트경비 등'감시·단속 근로자'들과 6개월 이하 수습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를 적용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신지체장애 근로자만이 최저임금액 적용에서 제외돼 적용 대상이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소위는 이와 함께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 부문의 경우 공안·검사·경찰·소방·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무에 장애인을 2%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민간 부문에선 의무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모두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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