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성 배석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직했다. 대법원은 술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성 배석판사에게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서울시내 지방법원 A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해 공식수리됐다고 27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전현직 배석판사 등 8명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옆에 있던 B판사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어깨를 감싸는 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B판사에 의해 제기됐으며 사실관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는 당시 폭탄주 8잔을 마시고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후배 판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자리에서 성희롱이 될만한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해명했다"며 "다만 진위 여부를 떠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적 양심 때문에 B판사 남편에게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최근 검사장급 간부가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은 뒤 사직한 가운데 법원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일자 남성 판사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지도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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