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방식으로 남편 2명, 어머니, 오빠, 동생 및 지인들을 다치게 해 6억원의 보험금을타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엄모(28·여·무직)씨는 지난 2000년 5월 당시 남편 이모(26)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오른쪽 눈을 사무용 핀으로 찔러 실명케 한뒤 남편이 죽자 2억8천95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남편이 죽은 뒤 재혼한 엄씨는 2002년 12월 새 남편 임모(31)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해 3천883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냈으며 2003년 7월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어머니 김모(55)씨를,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오빠(31)를 실명케 한 데 이어 올 1 월에는 집에 불을 질러 실명한 오빠와 동생에게 화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자신의 가족 5명을 잇따라 실명시키고 집에 불을 질러 다치게 해 모두 5억9천16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엄씨는 자택에 방화한 뒤 기거할 곳이 없자 대가를 지불키로 약속하고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강모(46·여)씨 집에 얹혀 살아 왔으나 지난 2월 강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씨 가족 4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 중 강씨의 오빠(51)는 치료 도중 숨졌다.
또 엄씨는 지난 3월 난치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과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교통사고 환자의 애인 전모(24·여)씨로부터 신용카드를 훔친 뒤 919만원상당을 결제하고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아들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엄씨는 치료 중이던 아들이 4월 초 숨지자 전씨에게 다이어트 알약을 가장한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케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엄씨가 강씨의 집에 불을 지른 이후 엄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엽기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 냈다. 조사결과 엄씨는 마약 중독에 빠져 이같은 엽기적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경찰에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뇌진탕으로 3살 때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불꽃을 보면 죽은 딸의 모습이 어른거려 방화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엄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상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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