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성인오락실 불·탈법 영업(본지 25, 26일자) 보도와 관련, 성인오락실 등 일반 게임장업 93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8일부터 이틀간 8개 반 32명의 단속반을 편성, 호텔 및 온천 내에 위치한 오락실과 대형게임장, 상습 민원발생 업소 등을 대상으로 건전영업 유도 및 '경품취급고시' 정착을 위한 1단계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경품게임물' 표시가 붙은 게임물의 경품 제공 여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여부 △업소 관계자의 게임기 프로그램 조작 여부 등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경품취급기준고시를 지키는지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거나 언론에 알릴 계획"이며 "곧바로 2단계 민관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가 성인오락실의 불·탈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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