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동안 영덕 은어잡이가 금지된다. 지난 가을 부화, 바다로 내려간 은어가 다음달부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은어 보호를 위한 입간판 7곳과 현수막을 오십천 등에 설치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주·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 활동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망과 투망, 주낙을 비롯해 전류, 폭발물 모두 해당되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덕은어는 오십천과 송천, 축산천, 부흥천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진상품으로도 유명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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