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신용(KCB)이 '1만 원 이상 5일 이상' 연체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합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된 KC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개인의 연체 정보 기준을 '1만 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로 정해 정보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이날부터 변경해 회원사에 제공하는 기준인 '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KCB는 다음달 중 금융감독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