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法-檢 형소법 충돌양상 30일 가닥잡힐 듯

검찰의 강한 우려와 반발을 자아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사개추위 토론회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검사장회의까지 열면서 초긴장 행태를 보였던 검찰은 일단 이 토론회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집단 행동 표출도 예상된다.

사개추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무추진단 대부분과 법원·검찰·변호사·학계 등 관계자 및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갖고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실무추진단 차원의 형소법개정안 쟁점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짓고 법률 성안 작업을 거쳐 내달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돼 있지만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과 검찰 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30일 합동토론회에서 이들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초안이 성안 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 출석해 수사과정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면 증거로 채택하는 형소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 전에 수사서류와 증거물 대부분을 피고인 측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긴급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던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이른 시일 내에 수렴해 30일 사개추위 토론회에서 검찰 측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방침이다.

또 30일 토론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 필요할 경우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검찰 측 대응방안을 모색한 뒤 실무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검찰 측 의사가 반영되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 만큼 우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를 지켜보려 한다.

다만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도한 공판중심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