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사용이 불가능한 브라질 구(舊)화폐를 사서 국내외에 유통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화폐 구입자금 명목으로 2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65)씨를 쫓고 있다.
구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모(45'대구 달서구)씨에게 브라질 옛 화페인 '크루제이로'를 구입하는 데 2천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달아난 김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씨로부터 500크루제이로권 3천2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