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9일 비상장주식 헐값매각 및 계열사부당지원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중이던 주식을 한빛은행에 액면가에 팔 때 한빛은행으로부터 삼성투신 주식을 액면가에 사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으로서는 당시 보유지분한도 문제로 삼성투신 주식을 살 수 없어 매수자로 이재용씨를 소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실자산 정리차원에서 이뤄진 거래였고 매수가격도 헐값으로 볼 수 없었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성생명이 삼성자동차에 4천200억 원을 신용대출한 부분에 대해 "당시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관행이었고, 규정된 대출허용 한도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99년 1월 삼성생명이 한일투신 등 주식 60만 주를 한빛은행에 액면가에 팔고, 한빛은행은 삼성투신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에 이재용씨에게 판 '맞교환' 행위와 관련, 삼성생명이 시세보다 싼 액면가에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씨가 삼성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었다며 지난해 4월 이수빈 회장 등 삼성생명 전·현직 경영진 6명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1999년 자본잠식이 진행중인 삼성자동차에 4천20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발내용에 포함시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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