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김경희 입법정보연구관은 29일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는 조사자와 평가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최저 85만7천 원에서 최고 132만3천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사노동 가치평가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해보상보험이나 재판 등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관은 "전업주부가 직업노동에 참여할 경우 벌어들이는 잠재적 수입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할 경우 평균 111만3천~132만3천 원에 이른다"며 "가사노동을 요리와 세탁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대체했을 경우의 임금으로 추산했을 때에는 평균 96만8천~119만8천 원, 가사노동 전체를 가정부가 대체했을 경우의 비용으로 산출할 때에는 85만7천~109만2천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그러나 불의의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산정시 전업주부의 배상금은 월 73만 원대로 매우 낮다"며 "월 근로일수는 22일, 2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사노동은 365일 행해지므로 월 30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또 "소득세의 인적 공제에 있어서도 현행 소득세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다"면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고려해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는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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