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9일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왕영용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할린 유전사업에 성급하게 뛰어들게 된 과정과 작년 11월 15일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해 러시아 측에 350만 달러를 떼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왕 본부장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왕 본부장이 철도재단이사회 회의록과 신광순 전 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 이사장(현 철도공사 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왕 본부장을 기소할 때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철도공사와 철도재단 등에서 압수한 디스켓 파일 중 상당량이 파손된 사실과 관련, 전산자료 파손이 철도공사 내부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증거훼손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찾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들 중 일부는 피내사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전산자료 파손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밝혀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왕 본부장과 전대월(43·구속) 하이앤드 대표 등 유전사업을 주도한 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뒤 다음 주초부터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철도공사 간부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왕 본부장과의 공모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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