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둘러싸고 검찰은 비상이 걸린 반면 법원은 '공판중심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변호사들은 법원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실력없는 변호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검찰
한마디로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분위기'다. 대구지검 한 형사부 검사는 "사개추위의 안은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 검찰수사권 무력화나 마찬가지"라고 흥분했다. 모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데다 법정에서의 피고인 직접 신문까지 폐지되면 검찰은 무장해제 당하는 것과 같다"고 사개추위 안에 반발했다.
공안부의 한 검사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작업을 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검찰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개추위가 추진중인 안대로 된다면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해야 하며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이 거부하면 일절 증거로 쓸 수 없다. 심지어 자리까지도 피고인 옆에 앉아야 하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에겐 원군이 별로 없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는 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학계도 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 고립무원인 상태.
△법원
아주 느긋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판사들은 공판중심주의가 대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원의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법 중견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는) 인권보호와 당사자 의사에 충실한 공판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판사는 "사개추위 안은 수사권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기법 개발을 통해 혐의 입증에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 부장판사는 "세계 여느 나라에서도 검찰 본연의 임무는 기소와 공소유지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이보다는 수사에 더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비대화 한 권력을 덜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사회
검찰과 법원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변호사들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지만 공판중심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법조3륜의 하나이지만 설움을 받아온 변호사들은 일단 검사와 동등한 관계에 선다는 데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다.
공판중심주의에서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확실히 하려고 할 것이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한 소장 변호사는 "당연히 변호사 수임이 늘어나고 증거 수집을 위해 밖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 수임료도 덩달아 오르게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는 변호사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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