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소자 돈받다 재소자 신세

청송교도소 교화사 구속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재소자에게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청송 제2교도소 교화사 김모(40)씨에 대해 수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한 교화사로 일하던 중 2003년 6월 사기죄로 수감중인 이모(27)씨에게 가석방 되도록 도와주고 수형생활도 편하게 해주겠다며 이씨의 부모로부터 5회에 걸쳐 6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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