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별주택 가격 공시 문답풀이

전국 586만 가구의 단독,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이 개별 공시돼 이에 따라 거래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개별주택 가격 공시제도로 인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구분되나.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건교부에서 가격을 낸다.

구분 여부는 세대마다 소유권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다.

건물이 구분 소유돼 있으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어떻게 공시되나.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공시주택가격이 산정, 공시됐다.

상가 부분은 따로 부동산 관련세금의 과표가 산정된다.

예컨대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를, 상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활용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혼합건물에 대해서도 통합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어떻게 하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하나의 가격만 공시된다.

다만 실제세금이 부과될 때는 과세당국이 소유자별로 적정한 비율을 정해 세액을 산정한다.

-공시기준일은 언제인가.

▲가격공시의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이후 가격 변동이 생기거나 신축, 멸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가격 조정은 내년에 이뤄진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1월 1일 이후 신축, 멸실이 발생하면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조세형평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공시가격은 시가 80% 수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산정됐다.

다만 서울시 뉴타운 예정지나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소유자들은 호가와 대비, 가격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은 적정시가를 반영해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거래 가능한 가격을 초과하는 투기적 호가는 반영이 안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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