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R&D 특구 지정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과학기술부가 29일 국회에 보고한 '대덕연구개발 특구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존의 정부안을 그대로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특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이공계 대학이 3개 이상인 지역을 지정키로 돼 있어 대구를 비롯해 특구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포항은 사실상 배제대상이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구시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특구법 시행령의 수정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10여일 만에 내놓은 입법 예고안에는 전혀 반영되지않은 것이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반대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6월 말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7월 중순까지 시행령 공포라는 원안 통과 처리 로드맵까지 구상해 놓은 상태다.
국회 과기정위 이해봉 위원장은 "사실상 대덕만을 지정 대상으로 한 정부안이 처리된다면 개방형으로 바꿔놓은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며 "특정된 한 지역만 R&D 특구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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