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전임자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못해"

노조전임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 전임자도 출·퇴근 등 관련 회사규칙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노조 전임자의 자율성을 부각시킨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일 대기업인 D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모(50)씨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는 사측과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며 "사용자 측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장소를 따라야 할 근로자의 의무 역시 노조 전임기간에는 정지돼야 하는 만큼 원고에게 출·퇴근 규칙을 적용한 D사의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 중 하나인 출·퇴근 통제권을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면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 전임제도를 인정한 기본취지마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