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의 모든 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가족, 방문객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군의무사령부는 1일 "입원하는 장병 치료와 완치는 물론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군부산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시범 실시된 금연조치를 전국 19개 모든 군 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 기간 병원 내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군 병원 매점에서의 담배 판매 또한 전면 금지된다.
의무사령부는 금연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입원 환자들에게 금연 보조제 제공과 함께 금연 보조 요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특히 한방 침술로 담배를 끊도록 하는 등 병원별로 실정에 맞는 '금연클리닉'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송재경(해사 39기) 대령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와 질환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장병의 빠른 회복과 전투력 복원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꼭 필요하다"며 "입원 예상 장병에게 금연 방침을 사전 홍보해주도록 각급부대에 요청했으며 입원 중인 흡연 환자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금연 교육과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01년부터 전군의 신병훈련소와 간부 양성기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인 금연운동을 펴왔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금연건물을 지정하는가 하면 금연 서약서에 서명한 뒤 담배를 끊은 병사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국방부 자체 통계에 따르면 군 장병들의 흡연율은 2003년 58%에서 지난해에는 55%로 다소 떨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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