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능력개발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용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평가모델을 참고로 단위 학교의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교감의 경우에는 동료 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서 학교경영능력여부를 평가받는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 결과는 각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된다.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문제와 관련,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중 교원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 확정한 뒤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에서는 교원평가 결과를 구조조정과 급여, 승진 등 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 우리나라간 문화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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