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2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열린다.
자문위는 오늘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최종 합의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문제는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의 개정을 놓고 검·경은 물론 조정위원 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소법 195조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196조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은 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195조 수사주체에 경찰을 추가하고 196조도 대등한 협력관계로 개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합의가 된 부분을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하고 형소법 195·196조 개정문제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추가 연구·검토하자는 입장이나 경찰은 형소법 개정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나머지 합의사항은 별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느 때인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언급해 자문위가 결론짓지 못하면 청와대가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경은 작년 9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한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형소법 개정문제를 놓고 합의안 도출이 여의치 않자 12월 외부인 14명과 검·경 대표 1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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