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놓고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선 평검사들이 지검별로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전국 일선 평검사 회의 잇따라 개최 =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90여 명은 2일 오후 8시께부터 청사 중회의실에 모여 5시간 가까이 난상토론를 벌인 뒤 3일 0시 20분께 회의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전체회의가 개최되기는 참여정부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2003년 2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순천지청과 천안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지난달 28일, 울산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이틀 뒤인 30일 각각 비슷한 주제로 논의를 마쳤고 3일에는 부산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어떤 의견 제기됐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검사가 신문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극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개추위의 원안대로 형소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부정부패 척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궁긍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나 조직범죄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녹음·녹화물마저 증거로 쓸 수 없다면 민생침해사범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의문 채택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기자실에 들러 결의문을 발표, "사개추위에서 진행되는 형소법 개정논의는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사전 검증절차 없이 급격히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법 시스템은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임에도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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