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국회 처리가 2일 또다시 불발, 장기표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노사정이 11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월 처리'를 넘겨 6월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그러나 5∼6월에는 '춘투(春鬪)'로 불리는 노동계의 임·단협이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6월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정은 국회 주도로 지난달 초부터 11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정규직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뒤 줄곧 계류돼 있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받아들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주도의 노사정 논의가 시작됐다.
노사정은 지난달 8일 노사정 실무대표들이 첫 회의를 시작한 뒤 이날까지 11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업종 범위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시키기도 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 고용기간과 사유제한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계는 사용 제한 없는 1년과 사용 제한을 둔 1년을 포함해 총 2년간 기간제 근로를 사용토록 하고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하자는 안을 최종안으로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사용 제한 없이 3년동안 고용한 뒤 3년 이후에는 일정한 사용 제한을 둘 수 있고 임의로 해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안을 마지노선으로 내놨다.
국회는 그동안 주도해온 노사정 실무협상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와 노사정은 비정규직법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데 대해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연간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노사가 모두 우려를 표했지만 정작 '보호법안'을 만드는 데는 서로 명분쌓기에 급급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경영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적극성을 띠지 않았고 노동계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눈총을 의식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서로에 대한 지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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