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이모(41·대구 달서구 용산동)씨는 2일 오전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붙은 '재택부업'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중구에 위치한 이 업체를 찾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주부 및 미혼여성 1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간단한 이론교육을 받은 뒤 '이 건강제품 사랑합니다', '이 제품에 반했습니다', '파이팅!' 등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였다. 이씨는 그냥 사무실을 나섰다. 이씨는 "두 자녀의 학원비에 보탬이 될까 해서 나섰다 큰 낭패를 당할 뻔했다"며 "어렵지만 살림이나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푸념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찾아간 미혼 여성 전모(24·달성군 화원읍)씨도 이틀 동안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은 뒤 '이게 아닌 것 같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씨에 따르면 이 업체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부업을 하러 찾아온 여성들에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것을 요구한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 식품을 먹은 뒤 다이어트 성공담을 올리도록 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전씨는 "몇몇 사람들은 광신도처럼 '자신을 따라하면 벼락부자가 된다'고 권유했다"고 했다.
대구 달서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일대에 나붙고 있는 '재택부업' 구인쪽지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 올리기, e메일 보내기 등의 일을 하면 30만∼5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무실을 찾아가보면 다단계판매 교육을 하고 영업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달서경찰서 최아영 여성청소년계장은 "다단계 영업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본인이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단지 구인쪽지 자체가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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