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평가제도 개선안 배경과 전망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교원단체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1969년 제정돼 승진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대폭 고쳐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현행 교원인사제도는 관련 규정의 이름이 보여주듯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자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격체계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승진연계형이다.

승진평정 요소는 경력(90점)+근무성적(80점)+연수성적(18∼30점)+가산점 등으로 지나치게 경력 중심인데다 연수·연구·가산점을 점수화하는 등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근무성적 평정도 상급자 위주에다 평정내용이 구체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근평제도가 교직사회의 전문성, 책무성을 높이기보다 왜곡된 승진경쟁으로 학교조직이 관료화되며 젊고 유능한 교사가 조기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새 인사제도는 승진평정 중심의 인사제도를 새로운 교원평가제로 발전시켜 무엇보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적격자를 가려내면서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는 쪽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년 실시토록 했으며 연중 평가를 11월에 종합하도록 했다.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기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평가모델을 참고로 단위 학교의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교감의 경우에는 동료 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서 학교경영능력을 평가받는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 결과는 각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각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사평가제는 그 결과를 당초 인사와 급여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교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료로만 활용하는 쪽으로 대폭 후퇴했다

특히 교육부가 교사평가제의 전면 시행시기를 이르면 2007년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한 점도 이 문제를 놓고 정부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동과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항의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면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보다 투명한 학교운영과 교육여건 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총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제 실시를 저지하고 교장의 선출보직제 실시, 근무평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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