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쌀 협상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계류안건을 처리한 뒤 4월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54개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299명 중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해 제출한 과거사법안 재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9, 반대 73,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항일독립운동을 비롯해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근·현대사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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