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토지 소유주들은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일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수를 청구하면 산림청은 국유림 매수비용에서 이 땅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게 된다.
올 1월 시행된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 강원, 충북, 경남북, 전남북 등 6개도 32 개 시·군에 걸쳐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사유지는 약 3만4천㏊로 추정되며 토지 소유주가 희망하면 5년 이내 모두 매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 보호지역 안에 농가주택과 농림축산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지역내 거주민이나 토지소유주를 위한 지원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월말쯤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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