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지난 2년 동안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고 배달 나온 여종업원을 인적없는 장소로 유인, 2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26·무직·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9월쯤 서구 평리동 한 공사장에서 ㅇ다방에 커피 4잔을 주문한 뒤 다방종업원 박모(22·여)씨를 '인부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가자'며 폐가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는 등 모두 20여 차례 다방종업원을 상대로 같은 행동을 한 혐의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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