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관청 확인받으면 인정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제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치는 등 재판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할 관청의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곧바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8'15 광복과 6'25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이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소유사실이 인정되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현재 5~10%의 토지가 등기되지 않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농어민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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