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무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 사이의 합의 수용을 거부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평검사회의를 강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해 한때 진정조짐을 보였던 사개추위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이날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의 합의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평검사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평검사회 대변인인 구태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 추진일정에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합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된 형사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현재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반대한다"며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회심의절차에 준하는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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