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신성일 징역 5년·박상하 집행유예 2년

'U대회' 피고인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는 4일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1억8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과 후원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수 경위, 대화내용 등을 볼 때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광고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상하(58) U대회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징역 5년 이상에 해당되지만 뇌물 제공자가 먼저 연락을 했고 뇌물 수수 액수가 적은 점, 수사과정과 재판 진행에 충실히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강신성일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서울지역 광고업자 윤모(55)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광고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박상하 집행위원장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한 박모(66)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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